5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 30분경 화성시 반송동(동탄신도시) 한 아파트 15층 B 씨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빨간색 래커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허위 사실로 B 씨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40여 장을 인근에 뿌리고, 도어락에 본드를 바른 혐의도 적용됐다.A 씨는 10여분 만에 범행을 마친 후 현장에서 ‘인증샷’을 찍어 상선에게 보내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언론 보도를 통해 ‘보복 대행’을 인지했으며, 텔레그렘에서 직접 찾은 보복 대행 조직이 운영하는 채널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상선으로부터 B 씨 주소지 등 정보를 전달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보복 대행 대가로 8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았다.
A 씨와 B 씨는 일면식 없는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나흘 만인 같은 달 26일 오후 7시 38분경 구리시에 있는 A 씨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뉴스를 보고 보복 대행을 알게 됐다”며 “돈을 벌기 위해 한 일로,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상선 추적을 위해 텔레그램에 협조 요청을 하는 한편, 비슷한 시기 군포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과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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