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폭행치사’ 50대男…2년만에 협의 벗은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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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동거녀 폭행치사’ 50대男…2년만에 협의 벗은 이유가 사망 추정 시간대 이후 피해자 통화 기록 나와 전주지법 [연합뉴스] 동거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50대가 사건 2년 만에 법정에서 혐의를 벗었다.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최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의 동거녀 B씨(50)는 2024년 5월 23일 오후 10시 17분께 알 수 없는 이유로 화장실에 쓰러져 머리를 크게 다쳤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해 약 한 달 만인 그해 6월 18일 뇌부종으로 숨졌다.사건 당시 집 안에 있던 B씨의 어머니인 C씨는 “딸이 방에서 나오면서 ‘A씨가 때렸다’고 말했다”며 “그 직후 딸은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엎드린 채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진술했다.유일한 목격자의 증언에 수사는 급물살을 탔고 A씨는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그러다 반전이 일어났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을 분 단위로 재구성해 공소장에 적힌 범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결론을 내렸다.A씨와 B씨는 그날 오후 11시 9분∼11시 44분 7차례에 걸쳐 통화했는데, 이는 오후 10시 17분께 ‘딸이 쓰러져 말 못 하는 상태가 됐다’는 C씨의 진술을 뒤엎는 것이었다.게다가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10시 53분께 외출해 이튿날 0시 2분께 귀가했기 때문에 이 통화는 모두 밖에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수사기관의 결론과 다른 알리바이가 나온 것이다.A씨는 당시 일관되게 “매일 술을 마시는 B씨가 화장실에 쓰러진 걸 다음 날 아침에 발견했지만, 과음으로 인한 숙취 때문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모친인 C씨는 2022년 상세 불명의 알츠하이머병(치매)을 진단받은 사람으로 시간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며 “C씨의 진술이 신빙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점이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뒤늦게 119에 신고하는 등 사후 행적에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폭행 사실을 판단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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