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女 목격 NO, '미우새' 작가한테 들었다" 박수홍 형수의 변명들[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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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방송인 박수홍 /사진=뉴스1방송인 박수홍 부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의 '카톡 비방'에 대한 해명은 실로 놀라움을 자아냈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23일 이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인들에게 재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점, 지인들이 박수홍이 제기한 횡령 의혹과 관련한 기사에 댓글을 달아 수사가 진행된 점 등을 보아 이씨의 발언은 공공성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이어 "이씨는 명시적으로 박수홍이 여성과 동거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발언 자체도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여성을 만나거나 목격한 점이 없음에도 아파트를 같이 산다는 것만으로도 지인들에게 '단서를 던져주면 알아서 파헤쳐 주지 않을까' 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함 법률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전했다.이씨는 박수홍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단체 대화방에서는 '박수홍의 말이 거짓이다', '박수홍이 어떤 여성과 동거 중이다' 등의 말이 오갔고, 단체 대화방 속에 있던 이씨가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이후 1심 재판부였던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명예훼손 및 비방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단체 체팅방에서 유명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언하며 명예를 훼손, 죄가 가볍지 않으며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도 역시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이씨가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항상 여자가 있는지'라고 자주 목격하는 것처럼 (단체채팅방에서) 얘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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