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파바이러스 1급 감염병 지정
코로나 19 바이러스 이후 5년만
백신도 없어...치명률 40~75%
올여름 휴가철 동남아 여행을 앞둔 여행객이라면 주의해야 할 감염병이 있다. 동남아시아나 인도에서 주로 발생하는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이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다. 1급 감염병 추가는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5년 만이다.
질병관리청은 17일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최근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관계 부처 협의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1급 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다.
1급 감염병 지정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후 무려 5년 만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법정 감염병을 심각도와 전파 가능성 등에 따라 1~4급으로 나누고 있다.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 등 17종이다. 에볼라바이러스병·페스트·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이 더해지면 1급 감염병은 총 18종으로 늘어난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1급으로 지정됐다가 2022년 4월 2급, 2023년 8월 4급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된 바 있다.
1급 감염병 확진 시 의료진은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고, 확진자를 격리 조치해야 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1급 지정으로 위험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사 등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역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니파바이러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6월 향후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IEIC)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최우선 병원체로 지정한 고위험 바이러스다.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감염된 동물이나 오염된 대추야자 수액 등을 통해 사람에게 옮겨진다. 밀접 접촉이 있을 땐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2019년 방송된 SBS 드라마 ‘의사 요한’에서는 니파바이러스 의심 환자를 의료진이 다루는 장면이 등장해 관심을 모았다.
이 병이 무서운 것은 상용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서다. 무증상도 있지만, 보통 잠복기 5~14일을 거쳐 발열·두통 등이 나타난다. 중증이라면 호흡 곤란이나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치명률은 40~75%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다.
현재 국내에선 감염 사례가 보고되진 않고 있다. 반면 말레이시아·인도 등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의대 백신혁신센터 교수는 “코로나19와 같은 RNA 바이러스여서 변이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동남아 지역에 갔을 때 대추야자 수액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익수 여행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