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신고 대행업자 부정행위 적발
택배 기사 1명당 1억원 안팎 추징
동울산세무서의 거액 세금 추징에 대해 선처를 요구하던 택배 기사가 세무서 주차장에서 분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오전 동울산세무서 야외 주차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분신을 시도했다. A씨는 전신에 불이 붙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과정에 분신을 말리던 세무서 직원 1명도 불이 옮겨붙어 다쳤다.
택배노조 울산지역 간부로 활동하는 A씨는 이날 세금 추징 관련 조합원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기 위해 세무서를 찾았다. 울산지역 택배 기사들은 세무 신고를 대행하던 B씨의 부정행위가 세무 당국에 적발되면서 거액을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세무 당국은 B씨가 관리하던 택배 기사 1000여명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추징 세금이 5년 치 미납세와 가산세 등을 포함해 1억원 안팎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세무서를 찾기 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글에서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모범납세자에게 면목 없는 죄인”이라며 “일부 택배 기사들의 탈세로 인한 잘못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너무나 가혹한 것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썼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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