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이런 행위는 불법” 경고했지만
허위로 공제세액 부풀려달라 의뢰한 정황
세무 당국 “무관용 원칙대로 처리할 것”
최근 동울산세무서에서 발생한 택배 기사 분신 사건 관련 탈세에 연루된 택배 기사들이 부정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 당사자 A씨 등 탈세에 연루된 택배 기사들은 세무 대리인 B씨에게 의뢰해 전국 주유소와 정비소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한 뒤 허위로 공제세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탈루했다.
세무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대리인 B씨는 “이런 행위는 불법이고 사후 세금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지만 택배 기사들은 자신의 신고 아이디 등 개인 정보를 B씨에게 맡기고 허위신고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수법은 택배 기사들 사이에서 확산했다. 2020년부터 5년간 대리인 B씨가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규모는 970억원이고 관리하던 택배 기사는 7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의 부정행위는 지난해 세무 당국 조사에서 밝혀졌다. 추징금은 미납세와 가산세 등을 포함해 1인당 1억원 안팎에 달한다. 대리인 B씨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세무 당국은 “이러한 탈세 행위는 고액일 경우 조세범칙으로 고발까지 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다. 탈세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동울산세무서에는 택배 기사 A씨가 거액의 세금 추징에 대해 선처를 요구하면서 분신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회복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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