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울산, 전북 군산 등에서 잇따라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아동, 장애인 등이 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직권신청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상자가 아동, 장애인인 경우 동의가 없어도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신청 절차 및 공무원 면책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도 사회복지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직권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 이후에도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금융정보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대상자가 아동이나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가 지원을 거부하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다.
정부는 미성년자 등 대상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를 대신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직권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 중 친권자와 연락되지 않는 미성년자나 후견인이 선임되기 이전인 발달장애인 가구 등이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장급여법 상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 지원 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신청을 허용한 규정을 생계급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재산 조사를 제외한 간이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금융조산 조사를 제외한 근로소득, 사업 소득,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조사해 생계급여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게 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인 월 207만8316원이다. 간이 조사 결과 월 소득이 이 기준에 부합할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정부는 생계급여 지급이 확정될 경우 3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를 보완해 재조사 할 수 있도록 했다. 3개월 내로 대상자가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수급이 중지되며, 아동의 경우 후견인 선임 등의 보호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에 배포·안내돼 적용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며 “위기가구를 발굴해 아동 양육 등 가구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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