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은 이날 오후 5시경 서울중앙지검 소속의 한 수사관의 신병을 국내로 강제 송환한다고 밝혔다. 강제 송환은 해외에 체류 중인 범죄 피의자나 피고인 등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국내 형사사법 절차에 회부하기 위해 국내로 데려오는 제도다.
경찰은 이 수사관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로 압송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피의자는 화성시 일대 오피스텔에 70여 채를 보유하면서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총 25건이며, 피해액은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10월 피의자가 전세 기간이 만료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피의자는 지난해 9월27일 필리핀 세부로 이미 출국해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등 조치한 뒤 필리필 코리안데스크와 은신처 추적에 나서 4월 피의자를 검거했다.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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