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단계만 더 통과하면 올해 노동절부터 ‘빨간날’…법안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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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단계만 더 통과하면 올해 노동절부터 ‘빨간날’…법안 행안위 통과

입력 : 2026.03.26 15:12

국회 본회의·국무회의 의결 단계 남아
부산특별법도 의결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앞으로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까지의 절차만 남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현재 고정 공휴일은 매주 일요일과 5대 국경일, 1월1일, 설과 추석, 대체공휴일, 각종 기념일(부처님오신날, 성탄절, 현충일, 어린이날) 등이다.

또 이날 행안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 조성 등을 골자로 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다.

법안은 세제 감면과 특례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도록 하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부산시 특별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상설화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의 법적 기반과 추진 체계 등을 담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행안위를 통과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연대금융 등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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