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MZ세대를 중심으로 선풍적인 화제를 모았던 디저트인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와 상하이버터떡(버터떡) 가짜 제품을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두쫀쿠와 버터떡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만들고 유통한 일당 5명(법인 1곳 포함)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소관 지자체에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공식 요청했다.
식약처는 무등록 상태의 제조·판매 시설을 전격 적발했으며, 매장에 보관돼 있던 불법 두쫀쿠와 버터떡 등 제품 약 2만5000개를 현장에서 전량 압수해 유통을 막았다.
조사 결과 무등록 업자인 A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약 2개월 동안 당국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제조 장소를 여러 차례 옮겨 다니는 방식을 취했다.
A는 이 기간에 두쫀쿠 약 7만 개, 금액으로는 6000만원 상당을 불법 생산해 정식 과자류 제조업자인 B에게 넘겼다. 물건을 받아 쥔 B는 자신이 합법적인 시설에서 직접 만든 것처럼 제품을 둔갑시켜 유통업자에게 약 5만5000개(7300만원 상당)를 납품하며 부당 이득을 챙겼다.
또 다른 무등록 제조자 C 역시 감시의 눈길을 피하고자 꼼수를 부렸다. C는 올해 3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휴게음식점을 명목상 임시 휴업한 뒤, 문 닫은 매장 내부에서 버터떡 약 1만 개(560만원 상당)를 몰래 가공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불법 제품은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인 D에게 고스란히 흘러 들어갔고, D는 가맹점주들을 속인 채 전국 8개 가맹점에 해당 제품을 정상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측은 이들이 단속 궤적을 교란하기 위해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기습 이전하거나 휴업 제도를 악용해 제조 공간을 철저히 은폐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썼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식품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불법 제조·유통하는 행위 등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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