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리사진 민증인데 '통과'…담배 자판기 10개 중 4개 못 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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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전자담배 매장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의 한 전자담배 매장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시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10개 중 4개가 위변조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둘리 캐릭터 사진을 넣은 주민등록증 등 허위 신분증에도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2일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두 달간 서울의 전자담배 판매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는 5개의 신분증을 만들어 관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성인인증 장치의 위변조 식별 여부를 점검했다. '둘리' 캐릭터 사진을 넣은 주민등록증과 가상 남녀의 사진을 넣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이다.

시가 파악하고 있는 관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415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약 40.5%인 168대는 위변조 신분증으로도 구매할 수 있었다. 특히 112대는 시가 준비한 5개 신분증을 모두 걸러내지 못했다.

경고문 부착도 허술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담배판매소 내부와 자동판매기에는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을 부착해야 하지만, 판매소 내부에 경고문을 부착한 곳은 전체 666곳 중 390곳으로 58.6%뿐이었다. 자동판매기 운영 매장 190곳 중에서도 경고문을 부착한 곳은 63곳(33.2%)에 그쳤다.

담배 광고 규제를 지키지 못한 곳도 있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영업소 외부에서 담배 광고가 보이지 않도록 규제하지만, 광고를 게시한 판매소 375곳 중 254곳(67.7%)은 외부에서도 광고가 보였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 장치가 위변조 신분증을 충분히 식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청소년을 보호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자동판매기 운영 업소를 대상으로는 성인인증 장치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는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 안내판을 제작해 관내 전자담배 판매소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이번 점검 기간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시민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를 5956건 실시했다. 금연구역 내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피울 수 없다고 시는 강조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전자담배 규제 확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법·제도 정비와 함께 현장의 변화도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시는 현장 계도부터 업계의 자정 노력 촉구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며 금연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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