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밀친 아이 ‘등 찰싹’ 했다가 재판행…“그럼 쟤는 학폭 아니냐”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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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 사고 딸 밀친 아이 ‘등 찰싹’ 했다가 재판행…“그럼 쟤는 학폭 아니냐” 부글 15개월여아 밀쳐 넘어뜨린 2살 남아30대 모친, 등짝 때렸다가 檢에 기소법원 “강도 약하고 학대 단정 어렵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자신의 15개월 된 딸을 밀쳐 넘어뜨린 아이의 등을 손으로 한 차례 때린 30대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후 6시 40분께 경기 수원의 한 미혼모 보호시설 놀이방에서 2세 남아 B군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미끄럼틀에 앉아 있었고, A씨의 생후 15개월 된 딸 C양이 B군을 미끄럼틀에서 내려가게 하려는 듯 등을 밀었다. 그러자 B군이 C양의 양손을 잡고 강하게 밀쳐 뒤로 넘어뜨렸다. 이 장면을 목격한 A씨가 B군에게 다가가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A씨의 행위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반면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아동을 학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맞섰다.법원은 A씨의 행동이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신체적 학대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는 “B군이 C양보다 체격이 크고 힘도 센 편인데 미끄럼틀 위에서 C양의 양손을 잡고 강하게 밀쳐 크게 넘어뜨렸고, A씨는 이를 목격한 직후 다가가 등을 한 차례 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때린 부위는 등이고 횟수도 한 차례에 그쳤으며, CCTV 영상을 보더라도 때린 강도가 세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사건 직후 B군의 등에서 붉은 손자국 형태가 발견된 데 대해서도 지 부장판사는 “A씨의 폭행 강도에 비춰 폭행만으로 생긴 상처가 맞는지 다소 의문이고, 설령 A씨의 행위로 생긴 것이라 해도 피해 아동의 피부가 매우 약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다.그러면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한 차례 때린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아동의 신체 건강이나 발달을 해칠 위험을 초래한 학대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번 판결을 두고 누리꾼들은 “그럼 B군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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