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이종필 前 부사장…300억 빼돌려 1심 징역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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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이종필 前 부사장…300억 빼돌려 1심 징역10년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 3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시행사 전 임원 채 모씨(47)와 직원 박 모씨(51)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약 32억원, 징역 6년과 추징금 약 37억원이 선고됐다. 불구속 기소된 라임자산운용사 전 임원 김 모씨(49)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이 내려졌다.

이들은 2018년 12월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그룹이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투자심사 자료를 꾸며 라임 펀드에서 3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자금은 필리핀의 불법 도박장 인수 등에 쓰일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송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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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 3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종필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외에도 함께 기소된 두 명에게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선고하고,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임원에게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부과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필리핀 불법 도박장 인수에 쓰이기 위해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투자심사 자료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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