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전쟁 취재' 사진작가 벌금형에…"분쟁지역 허가제, 위헌소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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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를 위해 출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사진작가 장진영(46) 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오늘(14일) 법조계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12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장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외교부가 예외적 여권 사용을 허가하겠다고 고지했는데도 피고인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분쟁 등으로 인한 신변 이상 피해가 중대해 우크라이나 취재 자유가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장 씨 측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장 씨의 변론을 맡은 법률사무소 디케 김보라미 변호사는 "외교부가 예외적 여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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