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 꿈도 꾸지 마세요”…이제 LH가 먼저 ‘줍줍’, 공공임대로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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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분양·경매 “로또 청약, 꿈도 꾸지 마세요”…이제 LH가 먼저 ‘줍줍’, 공공임대로 돌린다 견본주택 내 아파트 모형.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이미지. [연합뉴스] 앞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나오는 아파트 무순위 청약 물량, 이른바 ‘줍줍’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우선 매입하게 됐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소수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과도한 시세차익을 차단하고 해당 물량을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에서다.16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민간분양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LH 등이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대상 규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나온 전용면적 85㎡ 이하 잔여물량을 기준으로 약 1600가구다. 현재 잔여물량이 무주택 일반국민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과다한 시세차익 발생 등 문제가 있어서다.무순위 청약 규제 강화는 이번이 세 번째다. 당초 무순위 청약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청약통장도, 가점도 필요 없어 인기 단지에는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며 큰 인기를 끈 바 있다.하지만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된 소수에게 거액의 시세차익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규제가 강화됐다. 정부는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부과했다.이번 대책에서는 무주택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하던 수도권 규제지역의 민간분양 잔여물량을 LH 등 공공이 먼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이 매입한 주택은 무순위 청약 대신 보편형 공공임대로 공급된다.업계에서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하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이어서 가점이 낮은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청약 방식으로 꼽혔다.특히 정부의 대출 규제로 주택 매수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금 여력이 있는 무주택자에게 무순위 청약은 희소한 자가 마련 기회였다는 설명이다.무순위 물량이 발생하는 원인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잔여물량은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 미달 등으로 발생한다. 최근 수도권 대출 규제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발생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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