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한 남성이 로봇청소기를 통해 아내의 불륜 증거를 확보해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이 과정에서 아내의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홍콩 영문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이 남성은 휴가철에만 찾던 별장에서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칫솔을 발견한 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살펴본 결과 남편은 과거 아내를 집까지 태워다 준 남성을 발견했다.
3개월 후 로봇청소기에 내장된 음성 기능을 활용해 아내와 소통하려던 남편은 모바일 앱을 통해 로봇청소기를 원격으로 작동시켰다.
이 과정에서 화면에 아내가 다른 남성과 은밀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포착됐고, 남편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영상을 녹화했다.
남편은 이 영상을 증거로 아내와 내연남을 상대로 200만 대만달러(약 8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아내가 남편에게 50만 대만달러(약 2100만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아내는 이후 남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남편은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5개월과 벌금 15만 대만달러(약 625만원)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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