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여천NCC 여수공장 합친다…석화 '2호 합병'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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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케미칼·여천NCC 기업결합 사전심사 접수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 물적분할해 여천NCC와 합병
한화솔루션·DL케미칼 여수 공장, 여천NCC에 현물출자
3개사가 여천NCC 지분 3분의 1씩 보유해 공동 지배 예정

  • 등록 2026-03-20 오후 3:00:03

    수정 2026-03-20 오후 3:00:03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정두리 기자]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과 관련해 롯데케미칼과 여천NCC(한화솔루션·DL케미칼) 사이 합병 절차가 본격화됐다. 롯데케미칼과 한화솔루션, DL케미칼이 여천NCC를 공동 지배해 전남 여수 석화단지 내 나프타분해설비(NCC) 공급망을 단일화하는 것이 골자다.

연기 피어오르는 여수 국가산업단지.(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20일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간 기업결합건에 대해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 기간 이전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를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현재 롯데케미칼과 여천NCC는 여수 석화단지 내에서 NCC를 중심으로 하는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여천NCC의 지분은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여수 석화단지 내에서 NCC 없이 합성수지 등 다운스트림 부문의 석화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을 위해 롯데케미칼은 여수 공장 일부를 물적분할하고, 이를 여천NCC와 합병한다. 동시에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여수 공장(다운스트림) 일부를 여천NCC에 현물출자한다. 롯데케미칼이 여천NCC 신주를 취득해 최종적으로는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이 여천NCC 지분을 3분의 1씩 보유해 3개사가 공동으로 여천NCC를 지배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에 따라 롯데케미칼과 여천NCC의 여수 지역 내 NCC와 합성수지 제품 등 생산이 통합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NCC에서 생산된 기초유분과 합성수지 등 다운스트림 제품 간 수직계열화도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산업통상부도 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향후 산업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조변경 및 사업혁신 등 사업재편 요건 충족 여부와 함께 생산성 향상, 재무 건전성 확보 등 사업재편계획서의 목표 달성 가능성을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재편이 승인되면 정부는 세제지원, 상법 특례 등 기업활력법의 기존 인센티브에 더해 대산 1호 프로젝트(롯데케미칼·HD케미칼 기업결합)와 마찬가지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금융·세제·R&D·원가절감·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맞춤형 기업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여수 1호 프로젝트의 사업재편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산 1호 프로젝트는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을 분할해 현대케미칼과 합병하고 NCC 및 다운스트림 설비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통합 신설법인에 각각 6000억원씩 총 1조 2000억원을 증자하고, 이에 따라 지분구조는 기존 6대 4에서 5대 5로 조정된다. 통합법인 설립은 9월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산 프로젝트에 2조 1000억 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비투자 1조 원 지원 △1조 원 규모 영구채 전환 △설비 합병 법인 대상 법인세 부담 완화 △고부가·친환경 사업 구조 전환 R&D 260억 원 지원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 승인이 나진 않았기 때문에 통합법인 설립 및 지원 규모는 미정이지만 대산 1호 프로젝트와 같이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면서 “사업 재편 심의는 법상 두 달에서 최장 네 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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