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돈나부터 앤 해서웨이까지…스타들도 AI저작권 소송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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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돈나 “인공지능(AI)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를 사용해선 안 된다.”팝스타 마돈나와 배우 로버트 드 니로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뉴욕타임스(NYT)와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MS)의 저작권 소송에 가세했다. AI 학습에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사용하는 게 적법한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대중문화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미국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3일(현지 시간) “영화와 음악, 방송, 문학 분야의 창작자와 관련 단체들이 최근 NYT와 오픈AI 등의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법정조언자 의견서(amicus briefs)’를 잇달아 제출했다”고 전했다. 법정조언자 의견서란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해당 판결에 법적 이해관계가 큰 제3자가 재판에 참고할 전문적 의견을 전달하는 문서다.해당 의견서는 대형 연예기획사 CAA와 휴먼 컨센트 재단 등이 제출한 것으로, 많은 유명 스타들이 이름을 올렸다. 마돈나와 니로는 물론 배우 앤 해서웨이, 가수이자 배우 벳 미들러 등이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오픈AI와 MS가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사용 허락을 받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어렵다고 주장한 것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마돈나 등은 “창작산업엔 이미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대규모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검증된 시스템과 절차가 갖춰져 있다”고 지적했다.미국음반산업협회(RIAA)와 전미음악출판인협회(NMPA) 등 9개 음악단체도 별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RIAA 등은 “오픈AI와 MS가 NYT의 저작물을 AI 학습에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미국배우·방송인노동조합(SAG-AFTRA)과 미국음악인연맹(AFM) 등도 창작자 권리 보호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이번 소송은 NYT가 2023년 12월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활용했다며 오픈AI와 MS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AI 학습이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예술계와 언론계 등에선 AI 기업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학습에 활용하면서 허가받을 의무를 광범위하게 면제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AI의 무분별한 콘텐츠 학습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NYT는 2일 웹브라우저 업체인 브레이브에 대해서도 콘텐츠를 무단 수집해 AI 기업들에 제공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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