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불응한 피의자 신체 강제수색
대법 “정당한 공무집행만 보호해야”
마약 혐의로 긴급체포돼 유치장에 있던 피의자가 남의 소변을 속여서 제출해 경찰을 속였더라도, 경찰의 체포와 수사 절차가 위법했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정씨는 2024년 6월 경기 의정부의 한 호텔에서 지인 한 모씨의 필로폰 투약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한씨는 마약 유통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일부를 투약하고, 나머지는 가방에 갖고 있었다. 마약 유통책을 추적해 체포한 경찰은 정씨와 한씨를 역추적했다. 필로폰을 투약한 데다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한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함께 호텔에 투숙한 정씨의 범죄 혐의도 확인하기 위해 몸을 붙잡고 수색한 뒤 소변 제출을 요구했다. 정씨는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거나 주먹을 펴지 않는 등 조사에 불응했다. 경찰은 정씨의 양팔을 붙잡거나 손에 수갑을 채워 주머니와 주먹 등을 수색했다.
정씨가 소변검사까지 불응하자 경찰은 그를 필로폰 투약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해 유치장에 구금했다. 경찰이 소변 제출을 요구하자 정씨는 유치장 내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속여 냈다. 이에 검찰은 정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돼야 한다”며 애초 경찰의 체포와 수색 행위가 위법했으므로 이를 방해한 정씨의 행동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객실을 나간 후 경찰관들이 상당 시간에 걸쳐 정씨의 양손에 수갑을 채워 신체를 수색하고,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지속해 소변검사를 계속 요구한 행위는 사실상 강제수사로서 위법한 체포와 수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그에 뒤따른 긴급체포도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채뇨 요구는 마찬가지로 위법하므로, 이를 속인 정씨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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