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경선 탈락하자
결선 진출자에 금품 요구 혐의
당내 본 경선에 오른 후보에게 금품을 요구한 경선 탈락 후보 선거사무실 사무장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 지지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모 자치단체장 경선 후보자 측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북선관위가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대상은 본 경선에서 탈락한 경선 후보자 C씨의 선거사무장 A씨와 후원회장 B씨 등 2명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최근 진행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결선에 진출한 후보자 2명에게 접근해 C씨가 지지 선언을 해주는 대가로 각각 8000만원씩의 선거사무실 운영 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보고있다.
경선 과정에서의 지지 선언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빌미로 거액의 금품을 거래하려 한 행위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후보자의 지지를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조치해 깨끗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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