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피의자를 석방하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전직 특별사법경찰 수사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전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코카인 밀수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불구속 수사를 대가로 5000만원을 받고 석방하는 등 지난해까지 마약·관세 사범 5명으로부터 1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의자 가족에게 “돈을 주면 사건을 아예 종료해버리겠다”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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