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안 들어도 국회로”…홍준표, 이 대통령에 대법관 제청 수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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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마음에 안 들어도 국회로”…홍준표, 이 대통령에 대법관 제청 수용 촉구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이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국회로 이송해 국회의 판단을 받도록 하라”고 촉구했다.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2명 서면제청을 두고 요즘 참 시끄러운 정국이다”라며 “문제의 핵심은 제청을 받은 대통령이 국회로 그대로 이송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느냐, 아니면 실질적 심사를 해서 선별 이송할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그는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심사권은 형식적인 심사권이고 실질적인 심사권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며 “그게 3권분립의 원칙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청와대는 일각에서는 두 후보자 가운데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재제청 요구가 이뤄질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을 대통령이 사실상 반려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대통령과 사법부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청와대는 전날 저녁 ‘손 후보자 임명을 반려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공지 메시지를 통해 “(손 후보자에 대한 제청은)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다만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며 반려 방침에 대한 확답은 내놓지 않았다.이런 가운데 홍 전 시장은 대통령의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형식적 권한’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특히 한덕수 전 대통령권한대행 당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사례를 거론하며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미임용도 그 권한이 형식적인 권한으로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최고위 간부의 임용은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형식적인 권한으로 실질적인 심사 권한이 아니다”라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국회로 이송해 국회의 판단을 받도록 하라”고 거듭 촉구했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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