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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MBK파트너스는 오는 9월 9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010130)이 배포한 안건 설명자료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해 배포하며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MBK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따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MBK는 최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설명자료 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삭제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한편 본격적인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4일 임시주주총회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서 고려아연은 총 7페이지에 걸쳐 MBK·영풍의 경영역량 한계 및 거버넌스 훼손 우려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사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가 편향되게 취사선택됐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왜곡 기재됐다는 게 MBK 측의 설명이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는 주주의 합리적인 의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서에 거짓 내용을 적시하거나 중요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며 “타인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 현 경영진은 본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각종 불법·탈법행위 혐의,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제재 등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주주들에게 소명하는 대신, 주총 안건과 무관한 외부 기업들을 무차별적으로 끌어들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시주총을 앞두고 표심을 왜곡하기 위해 위법행위를 하면서까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질서와 주주 권익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고려아연 측이 해당 허위자료를 즉시 삭제하지 않고 부적절한 의결권 권유를 지속할 경우, 주주 권익과 시장 신뢰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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