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그는 지난 2일 오후 9시 30분께 완주군 소양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합차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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