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기업의 청년 채용 의무를 확대하는 법안이 29일 발의됐다. 공공기관의 의무 채용 비율은 현행 3%에서 7%까지 늘리고, 대상 기업에 민간기업도 포함했다. 경제계는 여당의 정년 연장 논의에 따른 기업의 비용 증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청년 고용 강제까지 더해 '이중고'를 떠안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의무 채용 비율을 7%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은 3%다. 여기에 윤 의원 법안은 예외 조항을 없앴다.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인한 의무 불이행' 관련 단서를 삭제해 어떤 경우에도 채용 규제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어기면 부담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는 조문도 포함됐다.
민간기업의 청년 채용 의무화 조항도 담겼다.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고용한 사업주에겐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어기면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부담금 및 가산금을 물게 했다. 다만 민간의 경우는 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의무 불이행 단서를 넣어 예외를 인정했다.
기업들 사이에선 불만이 감지된다. 최근 민주당이 정년 연장 논의에 재시동을 걸며 이미 기업들은 비용 부담을 우려 중인 상황이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정년 연장에 따라 청년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를 의무 고용으로 풀어내는 것은 기업에 모든 책임을 강요하는 방식"이라며 "필요가 아닌 의무에 의해 뽑힌 청년들에게 질 좋은 포지션을 제공해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정년 연장 논의와 관련 없이 의원실 개별 차원에서 발의된 법안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국회에선 민간 기업의 채용 의무화 조항 없이, 공공기관 채용 비율(3%)을 정해 3년 동안 운영되는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기존 법의 연장 형태로 통과된바 있다. 해당 법의 일몰 기한은 올해라 다시 연장 논의에 앞서 법안이 등장한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 내용대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고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한 가지 안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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