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부하 직원들의 귀를 깨물거나 머리를 때리고 몸매를 비하하는 등 상습적으로 '갑질'을 한 팀장급 소방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했다. 배드민턴이나 족구를 못 한다는 것이 '갑질'의 이유였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모욕과 상해,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울산 모 구조센터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면서 부하·후배 소방관들을 폭행하거나 비하하는 등 갑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체력단련 시간에 같이 족구를 하던 후배 B씨가 공을 잘 못 다루자 양쪽 귀를 6차례에 걸쳐 깨물어 찢어지게 하는 등 상처를 입혔고, 다른 동료들 앞에서 몸매를 비하했다.
A씨는 다른 후배 2명이 배드민턴이나 족구를 하다가 실수하자, 라켓으로 정수리를 때리고, 귀를 깨물기도 했다.
또,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부하 소방관 C씨에게 "너는 처맞아야 정신을 차리지"라며 여러 차례 고함을 치고, 주먹으로 때렸다.
특히, C씨를 향해 계속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욕설하고 기마자세, 소방청사 한 바퀴 돌기 등 기합을 줬다.
피해 소방관들이 늘어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울산소방지부는 2024년 10월 A씨 직위해제와 엄중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모욕적 언사와 폭행,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사 공탁, 즉 피해 보상을 위한 금전을 법원에 맡겼지만, 피해 소방관들은 수령을 거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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