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연쇄 피해 우려에
피해접수센터 운영 나서
영화진흥위원회가 메가박스중앙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른 영화 산업계 피해 사례 파악에 나섰다. 메가박스중앙의 유동성 위기가 배급사와 제작사, 투자사에 연쇄적인 피해를 줄 가능성이 대두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26일 영진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관련해 ‘영화계 피해접수센터’를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정산 지연 등 금전적 피해와 기타 회생절와 관련된 영향, 건의사항이 접수 대상이다. 접수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가운데 이번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피해를 받은 배급사, 극장, 제작사 등 영화 산업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폭넓게 청취할 예정이다. 영진위는 접수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5일 메가박스중앙을 포함한 중앙그룹 계열사 5개사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메가박스중앙은 극장인 메가박스 뿐 아니라 영화 투자·배급 브랜드인 플러스엠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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