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술의전당 등 19곳 약관 시정
할인 받고 탈퇴해도 적정금액 환불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주요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의 유료 멤버십 약관조항을 심사해 불합리한 9개 유형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심사 대상은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광주예술의전당, 부산문화회관 등 공연장과 인터파크, 클럽발코니 등 티켓 예매 플랫폼 등 총 19곳이었다.
이들 업체는 일정 금액을 내면 공연 선예매권, 티켓 할인, 포인트 제공 등 혜택을 주는 공연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뒤 할인 등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았거나, 가입 후 15일이 지나 탈퇴하면 환급을 해주지 않는 식으로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하는 약관을 운영했다. 중도 해지 시 환불금을 과도하게 떼거나, 이용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 서비스 장애 등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도 있었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가 원해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합리적인 수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공연뿐만 아니라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과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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