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가맹점주를 상대로 고금리 대출과 과다 비용 부담을 유도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른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검찰 고발 의견까지 담은 심사보고서를 상정하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사무처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의견서다.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저리 자금을 조달한 뒤 대주주 측이 보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8개월이다.
사무처는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이 인테리어 공사와 설비·집기 설치 과정에서 실제 지급 금액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무 상황과 관계없이 일률적 금리를 적용한 점도 문제로 봤다.
가맹점 개설 과정에서 특정 인테리어 업체와 설비업체를 사실상 강제한 혐의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보공개서 허위 기재 의혹도 포함됐다. 명륜당은 가맹점주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했음에도 정보공개서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 거래 조건과 특수관계인 관련 내용도 일부 누락하거나 은폐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 행위가 부당한 불이익 제공과 거래상대방 구속, 허위·기만적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도 제시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사무처 판단일 뿐 최종 결론은 아니다.
공정위는 “피심인에게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 열람·복사 등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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