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입’ 안믿은 법원… “유일한 직접증거 明진술 신빙성 약해”

1 week ago 13

[오세훈 2심서 무죄로 뒤집혀] 1심 “일부 진술 믿을 수 있다” 유죄… 2심은 진술 전체 신빙성 부족 판단 “단편적 사실로 공소사실 인정 안돼” 오세훈-明 만남과 돈 건너간 점 들어… “유죄의 의심 전혀 없는건 아니다” 23일 서울고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가 열렸다. 이날 오 시장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제공 “거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명태균 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핵심 근거로 정치 브로커인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들었다. 명 씨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단순히 추측에 근거하거나 과장한 것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 측과 명 씨가 몇 차례 만났고, 여론조사 결과 일부가 오 시장 캠프에 공유됐으며,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 씨 측에 여러 차례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런 단편적인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① 明 진술 “그대로 믿기 어려워”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시장직 상실형을 내렸던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을 가른 첫 번째 쟁점은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1심도 명 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일부는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메신저 대화와 여론조사 결과 공유 내역 등과 맞는 일부 진술은 믿을 수 있다면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은 의뢰 및 대납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의 판단 기준은 달랐다. 재판부는 “진술의 중요한 부분을 믿을 수 없다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약해진다”고 봤다. 일부만 골라 믿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나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명 씨가 처음엔 오 시장에게 자료를 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지난해 4월 29일 조사에서는 “하얀 대봉투에 넣어 전달했다”고 번복한 점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진술 시점과 동기도 문제 삼았다. 명 씨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관련 수사를 받을 때는 오 시장 혐의를 말하지 않다가, 오 시장이 자신을 고소하겠다고 발표한 2024년 12월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진술했다. 그 무렵 공개적으로 ‘오 시장을 어떻게 엮는지 보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오 시장 당선 뒤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해 섭섭한 감정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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