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물이 차 있는 세면대에서 신생아를 발견했다. 이후 신생아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피고인은 범행 전 낙태를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임신중지 가능 주수를 넘겨 수술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신생아가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돼 사망했다고 보고 피고인을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달 11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임신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점이 있었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직후 충분히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었고, 스스로의 힘으로도 피해 아동을 사망하게 하는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며 “막 태어난 아이는 피고인이 유일한 보호자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아이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마쳤다”고 설명했다.다만 “피고인이 주변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서 지내왔고,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올바른 판단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이고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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