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거 확보 긴급성 인정돼”
형사재판선 정보통신망법 유죄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감모 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최모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감 씨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감 씨는 이혼소송 중이던 2019년 9∼11월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가 최 씨 등과 나눈 대화를 녹음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 속 문자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감 씨는 이렇게 모은 증거를 바탕으로 2022년 1월 최 씨 등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감 씨가 확보한 녹음 파일, 사진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였다. 감 씨는 증거를 몰래 확보하려다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으로 넘겨져 유죄 판결을 확정받기도 했다.다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휴대전화를 촬영한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에선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불법 증거의 능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위법수집증거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증거 채택을 법관의 재량에 맡긴다.
대법원은 “증거능력 여부는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 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치를 비교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해당 증거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로서 필요성이 크고,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점을 고려하면 증거 확보의 긴급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녹음파일에 대해선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선 안 되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4 hours ago
1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