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팔아 돈 벌려고"…여자화장실서 도촬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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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명령도 내렸습니다.A씨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찍어오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지난해 6월 1일 상점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어 성인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장시간 여자 화장실에 숨어있거나, 불특정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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