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외출·전자발찌 훼손’ 조두순, 2심도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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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외출·전자발찌 훼손’ 조두순, 2심도 징역 2년 구형

입력 : 2026.04.24 16:29

조두순. [연합뉴스]

조두순. [연합뉴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누범 기간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에 걸쳐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그는 외출 제한 규정 위반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한 뒤 2023년 12월에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복역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최후변론으로 조두순이 건강상의 문제로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진 상태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거지를 이탈한 이유는 배우자가 퇴근하기 전 쓰레기를 버리려는 목적이었고, 건물 내부 계단실 2, 3층으로 나간 것은 기억을 못 하거나 잃어버린 현금을 찾기 위한 것으로 주거지로 바로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치매로 사물 변별과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이며 이 사건도 위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선처해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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