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시부야구는 ‘깨끗한 시부야를 함께 만드는 조례’를 일부 개정해 구역 내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다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2000엔(약 1만9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과태료 징수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조치는 쓰레기 무단투기 대응을 강화하고 도시 미관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계도와 캠페인 중심의 대응이 이뤄졌지만, 유동인구 급증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도입한 것이다.
시부야구는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대상 지역을 구내 전역으로 정했다. 국적과 관계없이 시부야에서 쓰레기를 버리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누구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과태료는 순찰 요원이 현장에서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하면 부과되며, 현금 외에 카드 등 비현금 결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예금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된다.
● 식음료 판매점·자판기에 쓰레기통 설치 의무화
아울러 음식물과 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쓰레기통 설치 의무도 강화했다. 대상 지역은 시부야역, 하라주쿠역, 에비스역 주변의 주요 상권으로, 해당 구역 내 식음료 판매점은 매장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한다. 음료나 식품을 판매하는 자동판매기 설치 사업자 역시 구내 전역에서 회수용기를 비치해야 한다.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에게는 권고와 명령, 위반 사실 공표에 이어 최대 5만엔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부야구는 “구민과 사업자, 행정이 함께 협력해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라며 “무단투기, 낙서, 노상 흡연 등을 줄여 아름답고 건전한 거리 만들기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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