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폭행치상 혐의 벌금 100만 원
1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정종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69)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낮쯤 강원 춘천시 모 아파트 헬스장에서 남성 B 씨(42)의 손가락 신근(관절을 펴는 근육)·힘줄을 한 달여 치료해야 할 만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B 씨는 당시 지인과 대화하던 A 씨에게 ‘시끄러우니 좀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말했는데, A 씨는 몸이 불편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사건을 벌인 혐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가 당시 손으로 B 씨의 멱살을 약 1분간 잡고 흔들었고, B 씨는 A 씨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의 손을 뿌리치려는 과정에서 다쳤다.
이후 법적 절차를 밟게 된 A 씨는 ‘B 씨의 멱살을 잡긴 했으나, 그로 인해 손가락 손상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동작에서 비롯된 것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춘천=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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