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 생산품 규제가 없다는 점을 비관세 장벽으로 새로 지목했다.
USTR은 31일(현지시간) 발표한 각국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염전 노예 문제를 거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해 한국 태평염전이 생산한 천일염 제품에 강제노동이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입품 인도를 보류하는 명령을 내렸다. USTR은 “이런 물품(강제노동 생산품)이 한국 시장에 유입돼 경쟁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인건비가 인위적으로 억제되고, 한국 내 생산 상품이나 서비스에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제노동은 USTR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지난 2월 개시한 무역법 301조 조사 주제 중 하나다. 강제노동 관련 조사가 중국 신장·위구르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 수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해됐으나, 한국도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생겼다.
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관련 영향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디지털 서비스 분야 비관세 장벽에 대한 경계심도 여전했다. 보고서는 외국 콘텐츠 제공 업체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이는 경쟁을 제한하고 한국 ISP의 과점 체제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작년 말 기준 지도 및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글로벌 내비게이션 및 인터랙티브 서비스 업체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도 적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보고서에는 한·미 양국 간에 관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 협정이 아직 체결되지 않아 합법적 무역이 저해되고, 양국 수출업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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