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면화-미얀마 쌀 등 문제 삼아
“강제노동으로 만든 상품 수입 방치”
“방지 일부 노력” EU 등 6곳엔 10%
관세 협상 마친 韓 ‘15% 방어’ 관건… 靑 “기존 합의 훼손않게 최선 다할것”

정부는 미국 측 조사 절차에 적극 대응하면서, 기존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조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조만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USTR “각국 강제노동-과잉생산이 美에 악영향”

AP통신은 미국이 문제 삼는 각국의 강제노동 상품으로 중국산 면화와 폴리실리콘, 미얀마 쌀, 말라위 담배, 브라질 쇠고기 등을 꼽았다. 특히 중국은 소수민족인 위구르족과 티베트족이 거주하는 서부 신장위구르에서 이들을 탄압하며 면화 등을 생산해 왔다. 미얀마 군부 또한 여러 소수민족을 강제로 쌀 재배에 내몰았다. 세계 최빈국으로 분류되는 말라위에서는 인신매매 노동자들을 담배 재배에 가담시키는 일이 흔하다.
USTR은 주요 교역국의 과잉생산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도 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리어 대표는 최근 발간된 국제통화기금(IMF) 산하 잡지 기고에서도 한국을 문제 삼았다. 그는 “에너지 자원이 제한적이고 석탄도 철광석도 없는 한국이 어떻게 철강 강국이 될 수 있었느냐”며 특정 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육성 정책 등으로 미국이 만성적인 무역적자 상태라고 주장했다.● 韓 “美와 긴밀히 소통해 와”청와대는 3일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예고에 대해 “정부는 3월 12일 USTR의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금지 관련 301조 조사 개시 후 의견서 제출,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 왔다”면서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3500억 달러(약 532조 원)의 대미 투자 합의로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미국이 무역법 301조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한국산 제품의 총관세 부담은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제노동 관련 이유로 1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과잉생산 관련 조사로 별도의 추가 관세가 적용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다.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관련 조사로 각각 관세가 적용되고 이를 합산했을 때 15%가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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