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와 국제수지 구분 못해”...트럼프 15% 관세도 법적근거 없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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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와 국제수지 구분 못해”...트럼프 15% 관세도 법적근거 없다는데

업데이트 : 2026.02.24 13:55 닫기

‘무역적자’ 근거로 무역법 122조 적용·발동
법에는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로 규정
前 IMF수석부총재 “적용안되는 것 명백”
미국 수입업체들 줄소송 나설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UPI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UPI 연합]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던 15%의 ‘글로벌관세’마저 법적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이 관세의 부과 조건이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라는 점에서 미국이 처한 상황과 다르다며 법적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수입업체들의 소송과 가처분신청이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인 기타 고피나트 하버드대 교수는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전직 IMF 직원으로서 말하자면, 미국은 ‘근본적인 국제지급(fundamental international payments problem)’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에도 “대통령은 무역적자 증가를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무역법) 122조에는 명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무역적자(trade deficits)는 개념적으로 국제수지(balance-of-payments) 적자와 구별된다”는 닐 카티알 변호사의 X 게시글을 공유했다. 카티알 변호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시절 송무차관 대행을 지냈고, 이번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재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맞서 민간측을 대리한 핵심 변호사였다.

고피나트 교수의 언급은 무역법 122조를 발동하려면 이 같은 국제수지 적자가 심각해져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달러화 가치가 절하될 위기에 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1974년 무역법 122조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1971년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10%의 수입관세를 부과한 이후 제정됐다.

고피나트 교수와 카티알 변호사는 이같은 무역법 122조를 발동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국제수지’ 또는 ‘근본적인 국제지급’ 문제가 발생했을 때라는 법조항에 주목했다.

기타 고피나트 하버드대 교수·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부총재 [기타 고피나트 X]

기타 고피나트 하버드대 교수·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부총재 [기타 고피나트 X]

‘심각한 수준의 국제수지 적자’와 ‘미 달러화 가치의 급격하고 중대한 하락’이 있어야 관세 등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만을 이유로 122조를 발동해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수지는 무역·서비스가 포함된 상품수지 뿐 아니라 자본수지와 금융계정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대로 미국은 막대한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서비스수지·자본수지도 포함되는 국제수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수성향 매체인 내셔널 리뷰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1조1850억달러지만, 같은 해 미국의 금융계정상 자본유입은 1조1280억달러였다. 사실상 국제수지 적자가 ‘0’에 수렴한다는 것이 내셔널리뷰의 시각이다.

미국 매체 CNN도 이 조항의 발동요건이 무역적자가 아닌, 국제수지 적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 권한에 따라 글로벌 관세를 정당화하려면 완전히 다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역적자가 국제수지 적자와 동일하다’는 상당히 새로운 해석으로 판사들을 설득해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스스로 지난해 관세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22조와 관련해 무역적자가 “개념적으로 국제수지 적자와 구별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는 것이 CNN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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