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 포함’ 넉달만에 손질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2026.9.14 뉴스1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을 늘린 것은 세 부담 강화에 따른 절세 매물이 좀 더 쉽게 거래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년 말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해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세제 개편안 확정 이후에도 시장에 매물이 더 많이 나오고, 더 수월하게 거래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 갱신계약 인정해 2029년 말까지 입주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허구역 내 세 낀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올해 5월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를 낀 집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조치 넉 달 만에 또 한 차례 유예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된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 시행일은 10월 1일이다. 기존 조치와 가장 달라진 점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해줬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갱신계약을 인정해주지 않아 현 전월세 계약이 끝나면 집을 매수한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 했다. 앞으로는 시행일인 10월 1일 현재 전월세 계약의 잔여 기간(최장 15개월)에 갱신 계약 기간(24개월)까지 더해 3년 3개월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최장 2029년 12월 31일까지 실거주가 미뤄지는 셈이다. 현 세입자가 이미 갱신권을 사용했거나 갱신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안 시행일인 10월 1일 당시 체결돼 있는 전월세 계약 종료일까지만 입주가 유예된다. 매수자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가 세를 낀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 올해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계약 후 4개월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세제 개편안에 따른 보완책도 마련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이 뒤로 밀릴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기간도 함께 조정된다.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이 뒤로 조정되는 경우(의무임대 종료일, 이전고시일 등) 실거주 유예도 해당 시점부터 15개월간 신청 가능하다. ● “매물 증가” vs “효과 제한적” 이번 조치에 대해 국토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단계적 폐지 등 세제 개편에...
무주택자가 토허구역내 세 낀 집 사면 최장 2029년 12월말까지 실거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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