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사건, ‘선거·부패범죄 전담’ 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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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조만간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검찰은 그의 사위가 받은 급여와 주거비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사건 이송 요청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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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범죄 사건을 전담한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지내고 올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됐다.

앞서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거주지인 경남 양산 관할 울산지법 등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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