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콘텐츠 분야 분쟁 해결 기능 강화를 위해 ‘제6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위원 수를 기존보다 대폭 늘리고 직권조정과 집단분쟁조정 제도도 새로 도입해 조정 실효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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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전경. (사진=문체부) |
문체부는 15일 제6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49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강윤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경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남용 경일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김대영 이성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등이 참여한다.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운영되는 기구로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래·이용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 분쟁도 크게 늘고 있다. 위원회 접수 사건은 2016년 4199건에서 지난해 1만 4648건으로 증가해 10년 사이 3배 이상 늘었다. 이에 문체부는 올해 1월 ‘콘텐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위원회 정원을 기존 최대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했다. ‘직권조정’과 ‘집단분쟁조정’ 기능도 새롭게 포함됐다.
이번 위원회는 법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체 위원 49명 가운데 24명이 법조계 인사로 구성했다. 법학계와 콘텐츠 산업계, 학계, 이용자 보호단체 관계자 등도 함께 참여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직권조정제도’는 당사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분쟁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위원회가 직접 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조정 성립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 이용자가 한꺼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동안 콘텐츠 이용자들은 집단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콘텐츠 전문 기구를 통해 보다 신속한 조정이 가능해진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콘텐츠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분쟁 양상도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며 “규모와 권한이 강화된 제6기 위원회가 창작자와 사업자, 이용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전문 분쟁조정기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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