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늦게 갖다줬어? 20분 동안 차렷해”…후임 괴롭힌 해병대원, 결국

1 week ago 4
사회 > 법원·검찰

“물티슈 늦게 갖다줬어? 20분 동안 차렷해”…후임 괴롭힌 해병대원, 결국

입력 : 2026.04.07 21:00

해병대. [연합뉴스]

해병대. [연합뉴스]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을 괴롭히며 얼차려를 지시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이 내려졌다.

7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과 4월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해병대 2사단 생활반에서 후임병 B(22)씨에게 2차례에 걸쳐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B씨가 실수했다는 이유로 6∼7분 동안 스스로 욕하는 관등성명을 반복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B씨가 물티슈를 늦게 갖다줬다며 관물대 앞에서 20분 동안 차렷 자세로 서 있게 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병에 불과해 얼차려 등을 명령·지시할 권한이 없다”며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증인 진술과 부합해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을 괴롭힌 20대 남성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후임병 B씨에게 가혹행위를 강요하며 욕을 반복하게 하고 차렷 자세로 서 있도록 시켰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증인과 일치한다고 판단하여 이 같은 양형을 내렸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