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BP, 상호관세 등 환급 절차공지
대법원 ‘IEEPA 관세 무효’ 후속조치
1단계로 최근 부과금부터 돌려줄듯
미국이 상호관세 등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를 둔 관세를 환급해주는 절차를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세환급 절차를 실행하고 나선 것이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 10일 발표한 관세환급 통합처리체계 도입 계획에 따르면 CBP는 관세환급을 위한 통합 처리체계(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1단계를 20일부터 시작한다.
CBP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를 둔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개별 기업이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신청 절차만으로 환급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CAPE는 관세 환급절차를 전산화·체계화해 간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뜻한다. 수입신고 건별로 환급을 처리하는 대신, ‘이자를 포함한’ IEEPA 근거 관세의 환급을 통합 처리하도록 설계됐다.
CBP는 1단계 적용 대상은 미정산(unliquidated entries) ·정산(liquidation) 후 80일 이내 건으로 한정되며, 이후 단계별 고도화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쉽게 말해 비교적 최근에 관세를 부과해 아직 예산이나 국가 재정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반영된지 80일 이내의 건부터 먼저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들 관세부과건이 처리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사후정산 대상, 관세환급 청구, 이의신청 진행, 자동화거래환경 (ACE) 외 방식의 신고, 반덤핑·상계관세 적용. 최종 정산 확정 건 등은 1단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후속 단계에서 처리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
- CBP는 환급 신청에 앞서 수입업자·통관대리인의 ACE 계정, 환급계좌와 기업정보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CBP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 환급액이 CAPE 신고접수 후 60~90일 이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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