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립학교 상당수 ‘학비 환불 불가’ 규정… 예기치 못한 귀국 시 학부모의 재무적 부담 가중
질병·사고 등 학업 중단 리스크 보전… 케빈강 313SPC 의장, 유학생 보호 돕는 보험 제도 국내 도입 추진
미국 유학은 한국 학부모들 사이에서 교육 선택지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일부 유학 과정에서는 학생이 중도에 귀국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된 학비의 환불 여부는 학교별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 정신적 어려움, 현지 적응 문제 등 다양한 사유에 대해서도 환불 조건은 각 학교의 규정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사립학교의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환불 정책이 상이하며, 일부 학교에서는 ‘환불 불가(No Refund)’ 조건이 포함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학비 손실 위험을 보완하는 금융 상품인 ‘학비환불보험(Tuition Refund Insurance)’이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학업계 경력 20년 이상인 케빈강 313SPC 의장은 학비환불보험 제도의 국내 소개 및 활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교육업계에서는 미국 유학 초·중·고 학생 규모를 연간 약 2만 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실제 중도 귀국 비율 등은 기관 및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학비 수준 또한 학교 및 지역, 기숙사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다.
학비환불보험은 유학생이 질병, 사고 등 계약상 인정되는 사유로 학업을 중단할 경우 납부된 학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사가 일정 기준에 따라 보전하는 구조의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료 및 보장 범위는 상품별로 차이가 있다. 해당 상품은 일부 해외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보험금 지급 절차는 보험사 및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케빈강 313SPC 의장은 “미국 보험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상 학비환불보험 연계 구조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학생 및 학부모가 직접 보험에 가입하고 청구할 수 있는 구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 적용 범위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단순 변심 등은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유학 과정에서 의료보험은 필수 또는 권장 사항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유학생 보험 상품은 학교 제공 보험 외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유학 서비스 영역이 입학 중심에서 리스크 관리 및 사후 지원 영역으로 확장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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