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선 3600억, 한국은 '0원'…"韓 아이폰 유저 무시하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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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애플스토어 /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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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인공지능(AI) 기능 출시 지연 논란과 관련해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낸 소비자들과의 2억5000만달러(약 3600억원) 규모 합의에 동의한 가운데 한국 소비자에게도 미국에 준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내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7일 성명을 내고 "애플은 공정위에 즉시 자료를 제출하고 한국에서도 미국 합의 내용에 준해 자발적 보상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YMCA가 애플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은 지난해 3월. 당시 서울YMCA는 애플 인텔리전스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을 촉구했다. 하지만 신고 이후 1년 넘게 조사가 사실상 진척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서울YMCA는 "공정위 신고 사건 진행 현황을 보면 2025년 3월 접수 이후 1년이 넘은 현재에도 피조사인 자료 제출 요구에 머물러 있다"며 "사건 착수 이후 애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가 1년째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조사가 진행된 바 없다는 의미"라고 했다.

서울YMCA는 표시광고법상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거짓·과장 광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가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채 표시·광고를 계속할 경우 공정위가 해당 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자료 미제출이나 중지 명령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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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는 "공정위가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1년간 조사를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료를 확보하고 면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애플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서울YMCA는 "애플은 사건이 드러난 이후 국내 소비자에 대한 보상은커녕 어떠한 설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미국에서 이뤄진 합의에서도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는 "한국은 미국과 달리 집단소송제도가 없어 피해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에 참여해 승소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실효성을 갖춘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애플의 시리 AI 기능 지연에서 비롯됐다.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시리 AI 기능 지연과 관련한 미국 집단소송에서 2억5000만달러 규모 합의에 동의했다. 소송은 애플이 2024년 세계개발자회의(WWDC)와 아이폰16 마케팅 과정에서 시리 강화와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홍보했지만, 실제 제품 출시 시점에는 일부 핵심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근거했다.

합의는 법원 승인 절차가 남아 있으며, 애플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AP통신은 법원이 합의를 승인하면 미국 내 해당 아이폰 구매자들이 기기당 최소 25달러(약 3만6000원)에서 최대 95달러(약 13만7000원)를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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