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영주권 신청 중 해외여행, 이제 더 신중해야 한다

1 week ago 23

미국투자이민 영주권 신청 중 해외여행, 이제 더 신중해야 한다 이유리 입력 : 2026.08.20 11:00 [이유리의 미국투자이민 키워드]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Advance Parole(사전여행허가)’은 익숙한 제도다. 영주권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해외에 다녀와야 할 경우 미리 허가받아 출국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그런데 최근 미국 이민항소위원회(BIA)가 Advance Parole과 관련해 14년간 유지돼 온 중요한 법리를 뒤집었다.BIA는 지난 8월 13일 Matter of Delcarmen-Lara 판결에서 Advance Parole을 이용해 미국을 떠나는 경우에도 이민법상 ‘출국(departure)’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12년 Matter of Arrabally and Yerrabelly에서 제시했던 기존 법리를 명시적으로 폐기한 것이다.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 이민법의 이른바 ‘3년·10년 입국 금지’ 규정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일정 기간의 unlawful presence, 즉 이민법상 불법체류 기간이 누적된 사람이 미국을 떠날 경우 체류 기간에 따라 장기간 입국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그동안에는 Advance Parole을 받아 일시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이러한 입국 금지 규정에서 말하는 ‘출국’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실무 기준이었다. 따라서 과거 장기간의 unlawful presence가 있더라도 Advance Parole을 이용한 여행 자체가 10년 입국 금지를 촉발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됐다.그러나 Delcarmen-Lara 판결은 법조문의 의미를 다시 해석했다. 이민법에 Advance Parole을 이용한 출국을 별도로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 주목해, 허가받고 미국을 떠났더라도 실제 출국했다면 ‘departure’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dvance Parole을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체류 기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예를 들어 과거 1년 이상의 unlawful presence가 있었던 사람이 영주권 신청 후 Advance Parole을 받아 한국을 방문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종전 판례에서는 Advance Parole을 이용한 출국 자체가 10년 입국 금지의 계기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출국으로 입국 금지 문제가 발생할 ...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