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자녀가 고등학생이라면 ‘영주권 취득일’ 보다 먼저 계산해야 할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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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자녀가 고등학생이라면 ‘영주권 취득일’ 보다 먼저 계산해야 할 날짜 이문희 입력 : 2026.08.27 11:00 [이문희의 미국 이모저모] 국제학교나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의 달력에는 중요한 날짜가 많다. SAT와 AP 시험, 대학 원서 접수와 합격 발표까지 학년마다 일정이 촘촘하다. 미국투자이민(EB-5)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면 여기에 하나의 시간표를 더 넣어야 한다. 자녀가 언제 영주권을 받을 것인지에 앞서 I-526E를 언제 접수할 것인지를 계산하는 일이다.EB-5에서는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동반 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속을 기다리는 동안 자녀는 계속 나이를 먹는다. 부모가 투자이민을 검토할 때 18세였던 자녀가 수속 과정에서 21세를 넘으면 동반 가족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에이지 아웃(Age-Out)’ 문제다.이를 보완하는 제도가 아동신분보호법(CSPA)이다. 쉽게 설명하면 이민 청원이 USCIS에 계류돼 있던 일정 기간을 자녀의 나이 계산에서 빼주는 제도다. 따라서 “I-526E를 접수하면 자녀의 나이가 그날부터 완전히 멈춘다”라고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실제로는 비자가 사용 가능한 시점의 실제 나이에서 청원 계류기간을 빼 CSPA 나이를 계산하고 그 결과가 21세 미만이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자녀가 만 19세 6개월일 때 I-526E를 접수하고 청원이 10개월 동안 심사됐다고 해보자. 승인 당시 실제 나이는 약 20세 4개월이지만 비자가 사용 가능한 상태라면 계류기간 약 10개월을 빼 CSPA 나이를 계산하게 된다. 정확한 판단은 날짜별 계산이 필요하지만 수속 시작을 오래 미룰수록 활용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그래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게 “아직 21세까지 몇 년 남았으니 괜찮다”라는 계산은 충분하지 않다. 프로젝트 선정과 자금 출처 준비, 투자금 송금, I-526E 작성과 접수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넉넉해 보였던 일정이 대학 진학 후 시작하려 하면 빠듯해질 수 있다.또 하나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것이 미 국무부의 비자문호(Visa Bulletin)다. I-526E가 승인돼도 해당 EB-5 범주의 이민 비자가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다음 단계가 이어진다. 2026년 9월 기준 한국 출생 신청자가 포함되는 일반 국가군은 EB-5 비예약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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