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는 스쿨존 ‘30㎞’ 완화…경찰,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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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심야에는 스쿨존 ‘30㎞’ 완화…경찰,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서울 시내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심야시간대에 탄력적으로 높이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확대한다. 보행안전시설을 갖추고 사고 이력이 거의 없는 왕복 2차로 이상 도로에 한해 어린이 통행이 드문 심야에는 시속 30㎞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27일 경찰청은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개선해 적용 대상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시간제 속도제한은 평소 시속 30㎞로 운영되는 스쿨존에서 심야 등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제한속도를 일시 상향하는 제도다. 예컨대 스쿨존 전후 도로가 시속 50㎞ 제한 구간이라면, 심야에는 스쿨존 구간의 제한 속도도 시속 50㎞로 높이는 식이다.이 제도는 2023년 9월 시범운영을 시작했지만 올해 4월 기준 전국 스쿨존 1만5856곳 중 84곳(0.5%)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시설 설치 예산 부담과 제한적인 대상 기준 등이 확대의 걸림돌로 꼽혔다.개선안은 적용 대상 도로를 기존 편도 2차로 이상에서 편도 1차로 이상으로 넓혔다. 다만 보·차도 분리시설과 방호울타리, 횡단보도·신호기, 무인과속단속장비가 설치돼 있어야 하고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1건 이하여야 한다.운영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 교통 여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현장 조사 결과, 요건을 갖춘 스쿨존은 전체의 약 3분의 1인 6000곳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는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가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거나, 전후 도로와 제한속도 차이가 없는 보호구역 등은 제외한 추산이다. 경찰은 지방정부와 최종 현장 조사와 시설 설계·설치를 거쳐 연말까지 160여 곳에서 우선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경찰은 지난 4월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매우 찬성’ 40%, ‘찬성’ 36.4% 등 응답자의 76.4%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 의견을 낸 비율은 ‘매우 반대’ 5%, ‘반대’ 8% 등 13%에 그쳤다.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과도한 규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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