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현산에 손배소…"아시아나 계약금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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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기업정보 미래에셋, 현산에 손배소…"아시아나 계약금 돌려달라" 2020년 아시아나 인수 실패당시 현산과 공동인수 참여계약금 490억 반환 요구 미래에셋증권이 2020년 '아시아나항공 인수 실패'로 날린 계약금 수백억 원을 돌려달라며 IPARK현대산업개발(옛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6월 초 IPARK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계약금 몰취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은 2019년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IPARK현대산업개발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의 컨소시엄 지분율은 8대2였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 대금(약 2조5000억원)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2500억원을 지분율대로 나눠 IPARK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이 각각 2010억원, 490억원가량 부담했다. 그러나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항공업계가 악화 일로를 걷자 IPARK현대산업개발은 매도인인 금호건설과 아시아나항공에 인수 조건 재협의를 요구하며 잔금 납입을 미뤄 인수는 무산됐다. 이후 계약금 2500억원을 둘러싸고 법정싸움이 시작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IPARK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날리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은 인수 무산의 책임이 IPARK현대산업개발에 있는 만큼 계약금 중 자사 부담금만큼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병준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에 따른 계약금 490억원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9년 IPARK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했으며, 법원 판결 이후 책임 범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른 자금 회수 여부가 단기적인 재무적 변수로 작용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 책임을 물어 계약금 2010억원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컨소시엄 지분 80%로 참여했던 당사자로서 과거 인수 당시 부담한 계약금과 법적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 재무적 부담과 책임 공방이 이어질 추가 소송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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